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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처음 가본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 후기(계약 시 유의사항)

by jeonsnow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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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래 고심한 끝에 드디어 경기도에서 서울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 알아보느라 티스토리도 소홀했네요.

1년 넘게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통근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슬슬 서울에 자리잡아야 겠다는 생각에 전세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드라마 나의해방일지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부동산계약이라 걱정도 많이 되고 이것저것 따져보며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전세계약-후기

 

근린생활 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 1종 근린생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저는 부동산 어플로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사용했는데요. 매물을 보다보면 건물유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써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방-방정보

 

 

근린생활시설의 장점

근린생활시설의 장점은 아무래도 전세가 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을 구한 강서구 기준으로 일반 전세는 7000~8000이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그 절반 가격인 4000~5000이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받는것이 부담스러웠고 월세를 구하자니 돈을 모으지 못할 거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전세 가격이 근린생활시설의 유일하고 큰 장점인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단점

하지만 가격이 싼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적어도 제가 어플에서 찾아본 매물은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경우 전세대출로 카카오, 중소기업, LH 등을 이용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안됩니다. 이는 부동산 어플 매물 상세설명을 보면 '대출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두번째 단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수수료가 보통 0.5~0.6%지만 근린생활시설은 0.9%입니다. 부동산과 협의하에 복비를 조율할 수 있다곤 하지만 수수료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온라인 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 중개수수료가 0.5%로 기재되어 있길래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일단 기본 0.5%로 명시해 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써있는 수수료를 믿지 마시고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4000만원 짜리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을 하면서 복비로 약 39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거래시 유의할 점!

부동산에 대해 많이알고 계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는 처음 직접 전세계약을 해본거라 이것저것 찾아봤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처음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느꼈던 유의할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에서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저는 계약서에서 다른게 아니라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만기 시 새로운 세입자의 유무를 떠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대리인 말로는 계약만기 시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이 바뀔수도 있는거잖아요?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위임장

거래 위임장에서 위임한 권한 및 금액란에 보증금 및 월세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전세인데 말이죠. 부동산에선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다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하는 다른 지인에게 물어보니 말도 안되고 나중에 말 바꾸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찝찝한 거 남겨서 좋을 거 없으니 보증금 및 관리비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전세계약 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주거용)이라고 돼있는지만 확인했습니다. 따로 정부24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을 서류를 발급받을수 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계약금 영수증, 보증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등 입니다.

 

 

전세계약 후기...

뉴스보면 전세사기 당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봐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이사를 끝내고 이렇게 새집에서 티스토리를 포스팅하고 있으니 자취하길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계약서가 제대로 된건가 확인하고 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게되고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꼭 자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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